도메인 등록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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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 약관
-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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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오픈컴(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조건, 절차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검토 및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이하 "등록자")는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기 전에 본 약관을 포함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칙과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등록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제정)
- ①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등록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메인등록 신청 시 게시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개정일자로부터 7일 동안 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개정일자 이후에 신청되는 도메인 등록대행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된 도메인 등록대행에 대해서는 도메인 등록대행을 신청한 신청자가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 표시로 간주하여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⑤ 회사는 도메인 이름 등록 약관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과 .KR 도메인의 최상위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http://domain.nida.or.kr/rule_index.htm) 등 도메인관련 정책을 적용하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정책을 준수합니다.
제 4 조 (용어정리)
- ① "도메인" 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점(.),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주소(URL)를 말합니다.
- ② "등록자"는 회사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③ "신청자"이라 함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도메인의 등록 대행을 의뢰한 분을 말합니다.
- ④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분을 말합니다.
- ⑤ "등록"(Registration) 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⑥ "ICANN"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글 및 영문.kr 도메인의 등록과 운영을 관장하는 국내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Registry)입니다.
- ⑧ 레지스트리(Registry) :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도메인 이름 등록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 ⑨ 레지스트라(Registrar/이하 "도메인 등록기관" 이라 함) : ICANN 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기타 국가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제 5 조 (등록대행)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자)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2 장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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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도메인의 구성)
- ① 도메인이름은 2개 단계 또는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하며, 3단계도메인, 2단계도메인, 1단계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 ② 제1항의 1단계도메인은 COM, NET, ORG, BIZ, INFO 등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이하 'gTLD'라고 합니다.)과 KR, CC, TV, US 등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이하 'ccTLD'라고 합니다.)으로 구분됩니다.
- ③ 제2항의 gTLD는 2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1단계도메인은 기능, 분야 등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COM, NET, ORG, BIZ, INFO 등을 사용하고 2단계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입니다.
- ④ 제2항의 ccTLD는 일반적인 경우 각 국가의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관리를 하며, 도메인 체계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KR 도메인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 만을 사용하며,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2. 한글, 영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하이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 3. 2자 이상이어야 하며 63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17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등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글 및 영문.kr 도메인의 등록과 운영을 관장하는 국내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Registry)입니다.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최상위 등록기관(Registrar)의 파트너(Partner)로서 한글 및 영문.kr 도메인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국제인터넷관리기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은 국제도메인 이름과 IP주소를 할당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기구입니다. ICANN에서는 .com, .net, .org, .biz, .info, .cn, .us를 비롯한 모든 국제도메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는 Sub-Registrar의 파트너(Partner)로서 국제도메인의 등록업무를 담당합니다.
제 8 조 (등록 및 변경절차)
- ① 등록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모든 도메인 이름은 등록자의 신청정보가 각 도메인 최상위 관리기관(이하 "레지스트리")에게 전송되어 사용가능한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등록자는 회사와 레지스트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도메인이름 양도양수, 등록기관명 변경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 및 증명 서류의 종류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④ 회사는 등록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양도/양수자간의 도메인 매매, 증여 등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도메인거래, 증여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양도/양수자 당사자 간에 있습니다.
- ⑤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KR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 등록 후 7일 이내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비용)
등록자는 서비스 이용 시 홈페이지에 제시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서비스 이용 전에 지불되어야 하며, 본 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비용이 지불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청구가 거절되는 등 지불이 거절되었을 때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에도 등록자의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제 10 조 (등록기관(Registrar)의 변경)
- ①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COM, NET, ORG. BIZ, INFO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KR 도메인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 ② KR 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기관 이전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이전할 수 없으며 만기일 7일 전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③ 회사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 및 레지스트리의 정책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회사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연장요금이 부과됩니다.
- ⑤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거부됩니다.
- 1.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2.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 3.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4.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 5.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한 (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 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 6.회사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기관이전 강제 잠금을 설정한 경우
- ⑦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⑧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등록자 정보)
- ① 등록자는 신청시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ICANN,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레지스트리의 정책에 따라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는 Whois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됩니다. 단, KR도메인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책에 따라 등록자의 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책은 홈페이지에 게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있습니다.
- ③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whoi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됩니다.
- 제 3 장 등록취소 및 서비스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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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등록의 거절과 취소)
- ① 회사와 레지스트리는 실정법이나 정부의 명령, 요구,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한 강제집행 등에 따라야 할 시, 회사나 레지스트리, 그 계열회사, 자회사, 그 임원, 이사 또는 피용자 등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취소,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②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의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3자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합니다. 등록자가 본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회사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취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③ 등록자가 허위 정보 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에서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에서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만료 60일 이전에 등록자의 이메일을 통해 재등록일을 통지합니다. 하지만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간 만료여부를 확인하고 재등록비용을 지불할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등록기간 만료 후에 재등록비용이 지불되지 않았을 때 별도의 통보나 고지 없이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등록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등록자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 ⑤ 도메인의 취소는 COM, NET, ORG, BIZ, INFO. KR 도메인의 경우 등록일부터 24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 ⑥ KR도메인의 취소정책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신규등록된 KR 도메인의 경우,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등록비 전액을 환불처리합니다. 단, 무통장 입금시 소정의 송금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2.KR도메인의 등록인은 KR도메인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비용을 환불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분쟁조정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도메인 삭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3.KR 도메인의 취소정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의거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메인 이름 사용 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⑦ US,UK,CN,JP,IN 등 국가 도메인의 취소 정책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US,IN도메인의 경우 등록일로부터24시간 이내에 취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UK,JP 도메인의 경우 등록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3.CN 도메인의 경우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록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에서는 등록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때 회사의 서비스운영 시스템에 과대한 부하를 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도메인 이름을 스팸메일이나 기타 불법활동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도메인 이름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도메인 이름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4.기타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4 장 법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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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도메인분쟁 조정정책)
- ① 도메인 이름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야 하며, 회사에서는 도메인 이름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② 도메인 이름에 관한 분쟁은 ICANN이 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http://www.icann.org/udrp/udrp.htm)에 따라 처리됩니다. UDRP 외에 .biz 도메인이름의 경우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STOP', http://www.neulevel.com/countdown/stop.html)과 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RDRP', http://www.neulevel.com/countdown/rdrp.html.)이, .info 도메인이름의 경우 우선등록분쟁해결정책(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 'SDRP', http://www.afilias.info/faq/sunrise-challenge.html)이, KR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상기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등록인과 제3자(이의신청인)의 양 당사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등록인 주소지 관할법원, ICANN이 인정한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 이의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제소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은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 변경이 제한됩니다.
- ⑤ 회사는 이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결정,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 ⑥ 회사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필요시에 도메인이름 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조정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은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변경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쟁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 ⑧ KR 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따릅니다. 분쟁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도메인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을 권유한다.
- 2.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이 제한된다.
- 4.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에 디름에 대하여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5.회사는 등록인과 제 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당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당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6.등록관리기관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된다.
제 15 조 (보증)
회사에서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제시나 보증을 하지 않으며, 등록자가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추첨에 당첨되거나 반드시 등록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약관의 일부 무효, 변경)
이 약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 무효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계약자의 의도를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는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무효 또는 변경된 규정을 제외한 약관의 전체 규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 17 조 (준거법 및 관할)
등록자와 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 때문에 발생한 도메인이름분쟁을 제외하고, 이 약관과 관련 분쟁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며 등록자와 회사간의 분쟁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책임의 제한)
- ① 등록자는 다음 사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실이나 등록자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1.도메인 등록사항의 분실
- 2.등록자의 도메인사용
- 3.회사 등록시스템에 접속 지연 또는 접속 중단
- 4.등록자와 회사 간의 데이터 전송실패 또는 전송오류
- 5.회사의 합리적 관할권 이외의 사항
- 6.신청절차 상의 문제
- 7.등록자 도메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 수정과정에 따른 문제
- 8.등록자나 등록자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비스 요금의 미납
- 9.Whois D/B 관리상의 문제
- 10. 분쟁정책의 적용
- ② 다국어 도메인의 경우, 등록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의 사용범위를 숙지하여 국제표준을 반영한 에플리케여션을 사용하거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설정을 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원도우즈 기반의 특정 브라우저 및 메일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므로 ftp, telnet, ping, nslookup 등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이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5 장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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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BIZ)
- ① .biz 도메인 이름은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물품, 서비스나 재화의 교환 또는 일반적인 무역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목적 또는 대가를 받고 도메인 이름을 매매, 임대하거나 그러한 제안을 하기 위해 biz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② .biz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을 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 ③ .biz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UDRP에 더하여 .biz 레지스트리가 마련한 다음의 분쟁해결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1.초기상표권보호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STOP')
http://www.neulevel.com/countdown/stop.html - 2.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RDRP')
http://www.neulevel.com/countdown/rdrp.html
- 1.초기상표권보호정책(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STOP')
제 20 조 (.INFO)
.info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UDRP에 더하여 .info 레지스트리가 마련한 다음의 분쟁해결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1. 우선등록분쟁해결정책(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 'SDRP')
http://www.afilias.info/faq/sunrise-challenge.html
제 21 조 (.CN)
- ①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한 중국 법규와 다음 각 호의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1.중국 인터넷 도메인이름 규정 (China Internet Domain Name Regulations)
- 2.CNNIC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의 세부규칙 (CNNIC Detailed Rules of Internet Domain Name Registration Administration)
- 3.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4.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의 절차규칙 (Rules for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②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상의 목적이나 또는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③ 도메인 이름이 상표권등의 지적재산권과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권한은 등록인 주소지의 관할법원, 레지스트라의 관할법원, 중국 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이름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중국의 관련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④ 웹사이트운영에 대한 통제권한은 CNNIC에 있으며, 중국법에 저촉될 경우 등록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⑤ .cn 도메인은 호스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⑥ .cn 도메인 등록 후 등록인 정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⑦ .cn 도메인 취소 및 변경은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 취소할 수 있으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JP)
- ① 일본 범용도메인 .jp의 경우, 등록인의 정보를 회사 관계사 명의로 등록처리됩니다.
- ② 회사에서는 일본 범용도메인의 실질 소유권을 등록신청자의 전자우편으로 발행하는 확인증서를 통해 보증합니다.
- ③ 일본 범용도메인의 타기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④ 일본 범용 도메인은 등록 후 취소 및 이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⑤ 일본 범용 도메인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⑥ 일본 범용 도메인은 등록 후 등록인 정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 23 조 (.UK)
- ① 영국도메인 co.uk , me.uk , org.uk 의 경우, 등록인의 정보를 회사 관계사 명의로 등록처리됩니다.
- ② 회사에서는 영국 도메인의 실질 소유권을 등록신청자의 전자우편으로 발행하는 확인증서를 통해 보증합니다.
-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국도메인의 경우 네임서버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영국 도메인의 타기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⑤ 영국 도메인은 실시간 등록이 제공되지 않으며, 등록 후 취소 및 이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⑥ 영국 도메인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IN)
- ① 인도도메인 .IN은 2단계 도메인 .IN과 3단계 도메인 .CO.IN , .NET.IN , .ORG.IN, IND.IN, .FIRM.IN, .GEM.IN 이 있습니다.
- ② 인도도메인의 경우 등록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초기 예약어 신청 도메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인도도메인은 등록 후 등록인 정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④ 인도도메인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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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본 약관은 200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표] KR 2단계 공공도메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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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도메인 해당 영역 등록 자격 co 영리 기관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ㆍ사법기관 mil 국방기관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근거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ㆍ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ㆍ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도